1. 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위반 처벌 사례
잠정조치 위반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손님과 종업원으로 관계로 퇴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2)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잠정초치 결정 이후 이를 위반 하였을 때 벌금형 처벌 보다는 징역형 처분을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기 사건 또한 벌금형이 아닌 집해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 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7.까지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행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2. 2. 14.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00 00구 00길에 있는 000 본점에 방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2. 2. 15. 13:00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와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
피고인은 잠정조치와 함께 스토킹 범죄로 함께 위반하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공소기각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2)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의 범죄전력에서 벌금형 처분 외에 징역형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죄전력에서 징역형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이 있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잠정조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모두 실형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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