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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11.


1.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지속적 괴롭힘' 항목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고 폭행.협박.감금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 사회불안을 야기합니다. 경미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법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2.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1) 피의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과거 연인지간이다. 피의자는 2022. 12월경 경기 00군 00면 00로 000번지에 있는 00산업 사무실에 피해자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다. 
 
(2)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2. 7.월경 경기 00읍 00장길 00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 뒤를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을 여러 번 하였음에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 법조문 뜻풀이

본호의 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명시적 의사'라 함은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대꾸를 하지 않는 등의 묵시적인 거부 의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속적'이라 함은 단순한 귀찮음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수회에 걸쳐 면회.교제 요구행위를 말한다.
'접근'이란 물리적인 접근행위를 말한다.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교제요구는 '접근'으로  볼 수 없어 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은 물리적인 접근으로써의 예시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일정 부분 장소의 접근성을 요한다. 제3자를 통해 근황을 묻는 행위, SNS 등 사생활을 확인하는 행위 등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이라 함은 수회에 걸친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1회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다른 죄와 관계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협박.감금 등에 이르면 각 죄가 성립하고, 본호는 이에 흡수가 된다.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는 본 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수회에 걸쳐 반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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