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등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장난전화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화 등 각종 통신수단은 현대생활에 있어 중요한 통신수단이면서도 이를 장난의 도구로 사용하면 통신수단의 신용성을 해함은 물론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하는 것이 된다. 본호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경범죄 장난전화 등에 대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 '장난전화 등'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1) 피고인은 2020. 10월경 서울 00구 00로 000번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기 가수 피해자 김00에게 22:00경 이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여러차례 전화하여 '당신을 사랑한다, 만나 달라'는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장난전화 등 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을 부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6월경 회사 거래처의 직원인 피해자 윤00(남, 40세)에게 행운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 이후 피해자가 행운의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경범죄 '장난전화 등'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3. 경범죄 '장난전화 등'이란 법조문 뜻풀이
본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란 동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일반인의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본호의 행위 객체는 전화나 편지에 해당하고, 전화의 경우는 만우절의 화재신고, 범죄신고나 심야전화 등이 문제가 됩니다. 편지는 소위 행운의 편지나 구애편지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12년 법개정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널리 보급된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되풀이한다'는 것이 1-2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충분한 회수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4. 다른 죄와 관계
본 호의 죄와 형법 상 협박.공갈죄가 경합할 때에는 본호의 죄는 형법의 죄에 흡수가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와 경합할 때도 본호의 죄는 스토킹 범죄에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글이나 도화.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이 되면서 본호의 경범죄는 이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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