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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84%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9.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수치(0.084%)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 0.08% 정도이면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 0.20% 정도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하의 처해지게 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면 실제 벌금형 처분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볼까요.
 
 

2. 음주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월경 경기 00읍 00길 000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맥주 파티를 벌이고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은 채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집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4%로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0.084%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어 운전면허는 취소와 함께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 과거 범죄전력까지 포함하여 벌금형 처분이 얼마나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3. 경찰.법원의 처분내역 분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 김00(남, 48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행정적인 처분은 면허취소에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 처분을  살펴보면 과거 음주전력이 1회(벌금 500만원) 처분이 있어 가중처벌에 의해 벌금 700만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 처분이 아닌 실형처분이 내려질 때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예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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