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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등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7.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등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다. 
인근소란 등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본호는 주로 악기,텔레비전,전축 등의 큰소리가 이웃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 이웃과의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사건 개요(범칙금 3만원)

피고인은 2022. 11. 30. 23:50경 경기 00읍 000길 00주택  옥상에서, 피고인은 색소폰 연습을 하면서 이웃주민들로 부터 항의를 들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인근소란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범칙금 3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등이란 뜻풀이

인근소란 등의 행위객체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과 '사람의 목소리'이며,  본호의 행위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사람의 신체 이외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에 해당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와 주택가의 경우 그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러 아무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된다.
 
'이웃'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역적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만 한다. 
'시끄럽게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인하여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는 인식이 있으면 본호에 해당되게 되며 이웃을 시끄럽게 한다는 점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필요는 없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소란행위가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행정법상 소음기준에 부합하는 소란행위인 경우  본호의 인근소란 등은 소음기준과는 상관없이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일반인의 상식상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가의 곡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인근소란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인근소란 등은 음주소란과  함께  경찰실무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 이웃간에 다툼이라든가 여러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의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할 때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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