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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5.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이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공의 장소 및 시설에서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란행위는 일반대중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생활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경우 폭력행위로 나아가기 쉽다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음주소란 등은 일반대중의 평온한 생활영역의 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범죄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피고인은 2023. 1. 25. 23:00경 경기 00읍 000로 00빌딩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뭘 봐 xx새끼들아, 눈을 깔아라, xx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면서 음주소란을 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인은 벌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범칙금 5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뜻풀이

'공회당'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 교회.성당.사찰 등을 말한다.

'극장'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이다. 영화관.연극.오페라.뮤직컬 등의 공연관람시설 등을 말한다.'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소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실제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곳이면 족합니다. 식품접객업의 등록.신고.허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포장마차처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접객업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곳도 본호의 음식점에  해당된다.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은 다수의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예로서 본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입법취지상 여객항공기 또한 본호의 장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통수단에의 탑승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불문한다. 다만 여기서의 자동차에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택시 등이 해당되고, 자가 승용차는 여기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위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친 말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의미한다.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다'는 것은 술에 의한 흥분 상태에서 타인을 귀찮게 하는 행동이나 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이와  같은 행위들이 특정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상의 폭행.협박죄가 적용되어 본호는 이에 흡수된다. 
 
음주소란 등 경범죄 항목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서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 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서 술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음주소란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범죄로 인근소란 등과 함께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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