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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구걸행위 등?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3.

 


1. 경범죄처벌법위반 구걸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구걸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으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공의 장소에서의 구걸행위가 평온한 사회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또한 구걸 행위자에 대한 학대, 폭행 또는 협박 등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구걸행위 등은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만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나(구걸 부당이득), '12년 경범죄처벌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자(구걸행위)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본호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쫓아다니면서 구걸행위를 하거나 통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구걸을 하여 시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주거나 불쾌감, 불안감을 주는 것을 막고자 제정된 경범죄입니다. 
 
 

2. 구걸행위 등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5만원)

(1) 피고인은 2023. 3. 1. 11:00경 경기 00군 00읍 00역 내에서, 피고인은 박카스 종이박스 통에 일천원 지폐 3장을 넣은 다음 에스컬레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이밀면서 구걸하여 돈을 줄 때까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경우 범칙금 5만원). 
 
(2) 피고인은 2006. 5. 3. 10:00경 실직한 노숙자 김 00을 상대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서울 청량리로 가서 구걸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김 00이 구걸하여 얻은 이익(2만원)을 빼앗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다(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8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 구걸행위 등 뜻풀이

(1)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구걸'이란 불특정인에게 돈이나 음식 등을 무상으로  줄 것을 청하는 행위이다. 가족 또는 지인 등 특정인에 대한 구걸은 본호의 '구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걸하도록 시킨다'는 것은 구걸행위를 하는 자의 책임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구걸하도록 사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구걸행위를 하는 자의 궁박, 무지 등을 이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시키는 등 그 방법을 불문한다.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구걸을 사주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구걸 사주자는 본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공공장소'는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거나 이용하는 장소인 거리. 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행위유형은 구걸을 하는 행위 외에도 구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걸을 위하여 길을 막아서거나 옷을 잡는 행위나, 뒤따라가면서 금품을 요청하여 귀찮게 하는 행위 등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역사 내의 넓은 통로의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 바구니만 꺼내놓은 채로 구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아동에게 구걸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 단순강요죄 또는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경범죄의 조항은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걸행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제18호 구걸행위와 제19호 불안감 조성 중 어떤 조항으로 단속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구걸행위를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인 구걸행위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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