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항목으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찰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한 민원인을 대응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구대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술 주정하는 주취자도 있고,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술을 한잔 하고서 찾아와서 난리 치는 사람, 술 값이나 택시비 문제로 관공서를 찾아와서 경찰관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서 2013년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게 되었으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게 될 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거짓신고'와 함께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형사소송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일 경우 체포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가 있어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때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도 가능하도록 경범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 관공서 주취소란의 유형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타일러 보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는 행위, 예를 들어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처분이 되어 형을 살고 나온 이후 생활하던 중 술을 한 잔 마시고서 찾아와 소리치고 난리 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적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3. 관공서 주취소란의 주요 사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수시로 구청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의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구청에 찾아와 부구청장실과 총무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만류하였지만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사례와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와 '나를 당장 집어넣어라, 군대에 있을 때 감옥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다'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를 하자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심하게 흔들며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양손으로 잡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5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관공서 주취소란의 주요 사례들입니다.
4. 관공서 주취소란 법조문 뜻풀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장소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각각의 하위기관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준공무원은 제외)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입법취지상 해당 건물(기관 전체) 또는 사무실(독립 사무실) 내부를 말하며, 해당 기관의 공터.주차장 등은 원칙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본호의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를 들어 문 밖에서 내부를 바라보면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등의 경우에는 건물 또는 사무실의 근접지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본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범위'는 사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이를 보조하는 기관도 포함하나 연구시설, 자문기관 등 보조기관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무수행 방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야기 방지라는 입법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행위 주체는 '술에 취한 자'이다.
'술에 취한 자'는 반드시 만취할 필요는 없다. 술에 취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만취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되는 맥박, 호흡, 외상 등의 기준과 무관하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행위는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본호의 행위는 행위로 인해 피해(업무방해나 타 민원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수준이면 충분하며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불안 등 피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말한다.
'주정'은 술에 취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또는 막되게 하는 행위로 모욕에 이르지 않는 비하성 발언 또는 사회나 특정집단에 대한 지나친 불만.불신 토로, 집기들을 들어서 던질 듯한 행위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말소리의 크기 이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업무 관련자가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떠든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공무원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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