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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이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24.

 

1. 경찰의 불입건 결정통지서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이다


민원인이 경찰서(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여 어떠한 사건에 하여 민원 제기를 합니다. 경찰은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피혐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민원인에게 보내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가 불입건 결정통지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각하 사건, 혐의 없음 사건에 해당될 때 불입건 결정통지를 보냅니다. 경찰이 민원인에게 불입건 결정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 사건의 대상자인 피혐의자는 법적인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이 불입건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된다는 것은 민원인이 제기한 상대편 피혐의자를 범죄인지를 하지 못하고 피혐의자 신분에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각하 사건, 혐의 없음 사건들로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도 입건 전 단계에서 경찰 자체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2. 불입건 할 수 있는 사건(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사례


1) 공소권 없는 사건
공소권 없는 사건의 대표적인 죄명을 살펴보면 폭행죄와 모욕죄입니다. 폭행죄를 살펴보면 A와 B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넘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A와 B 두 사람에 대한 폭행죄는 공소권이 없어 범죄인지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상기 폭행사건에 대해서 A와 B 두사람에게 사건 처리결과서를 보낼 때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2) 죄 안됨 사건
A와 B라는 두 사람이 말다툼하고 있을 때 A의 아들 C(남, 9세)가 몽둥이를 들고와서 B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의 아들 C(남, 9세)는 형사미성년자로 몽둥이로 B를 폭행한 행위는 죄가 안되는 사건입니다. 이럴 때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C에서 대해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죄 안되는 사건에 해당되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B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3) 각하 사건
A와 B는 친구지간으로 주점에서 만나 술을 한 잔 하던 중 A는 B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상처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 날 A는 B를 보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과거 15년 전 B가 A를 넘어뜨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행위에 대한 진단서와 친구들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A의 민원을 접수받아 15년전 가해자인 B에 대해서 공소시효 도과(10년)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민원인 A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각하)를 보냅니다. 대부분 각하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죄 안됨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4) 혐의 없음 사건
협의 없음 사건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B친구 집에 방문을 하였다가 시계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B는 다음 날 자신이 도난당하였던 시계를 자기 방 서랍에서 찾게 됨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절도사건 신고를 취소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의 오인 신고로 인하여 범죄 혐의가 없어지게 됨으로 피혐의자 A와 피해자 B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민원사건(발생보고,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 고소장, 진정서 등)에 대해서 경찰서에 접수되어 들어온 이후 범죄인지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공소권 도과, 죄 안됨 사건일 때는 범죄인지를 하기 전 입건 전 조사 종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범죄인지 전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우편통지를 할 때 불입건 결정 통지서(사건 처리 결과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사건 담당자가 배당되기 전 2-3일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때 담당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 민원인에게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를 보냅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범죄인지 단계인 입건하기 전 단계에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조사 종결한다는 뜻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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