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철회(취소)가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철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고 철회가 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신고자가 오인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설명하고서 철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서 가정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취소한다고 하여도 일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고철회 내지는 사건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가족구성 간에 일어나는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상해, 특수상해 등 물리적인 행위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단계에서 접수되지 않고 처리되는 사례,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종결 처리되는 사례, 형사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 이후 경찰서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종결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절차 과정
가. 신고접수 단계 종결 처리 사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 접수가 되면 외근 경찰관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신고자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는 되었지만 신고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오인신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신고사건을 그대로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종결처리 사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경찰관. 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전 가정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안전한 분리 조치를 한 후 사건처리 여부에 대한 절차를 밟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확인하였을 단순한 말다툼은 화해 조치와 함께 두 사람을 분리조치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경미한 물리적인 폭행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의사 유무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현장에 종결처리를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발생보고,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의 방법으로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사건을 처리하던 사건을 처리하지 않든 간에 물리적인 폭행 내지는 말다툼이 있었다면 두 사람을 분리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사건현장에서 종결처리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단순 폭행을 당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명확히 하는 사건이거나, 아주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종결처리를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꼭 분리조치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와서 종결처리 사건
가정폭력사건이 경찰서로 넘어오는 사건을 보면 발생보고,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구대에서 상기 내용으로 접수되어 경찰서 단계로 사건이 넘어왔을 때도 경찰서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들을 보면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 서로 원만하게 화해가 되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조사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단순 말다툼으로 인하여 남편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부인의 빰을 한 대 살짝 때렸는데, 다음 날 부부는 화해하고서 부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어 경찰조사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 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대부분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와서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는 단순폭행 내지는 쌍방폭행 사건들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내지는 합의서 제출에 의해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을 형사 입건을 하지 않는 전 단계에서 종결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우편통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종결처리 되는 사건 사례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지구대에서 사건처리가 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와서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검찰청으로 사건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청으로 사건송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서로 화해하거나, 화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건들은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가정의 화목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은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이혼이 된 가정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3.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서 처벌된 사례들 분석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하거나, 화해가 안되었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화해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심각할 정도 부상을 입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부사이에 단순폭행 내지는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이여도 별거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혼이 예정되는 가정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가정 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이유는 가정이 원활하게 화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 사건 관련 법령 근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종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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