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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제도 면제 신청방법(형사 처벌 사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2. 23.

 

1.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제도 면제 신청 방법

신상등록정보제도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신상등록을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등록하고 주의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 고지를 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 고취와 함께 성범죄자들로부터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자 입장에서 국가로부터 신상등록이 관리되어 감시받는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바르게 잘 준수하였을 때는 실제 관리되는 기간보다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신상등록정보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실천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신상등록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면제 규정 내용

가.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대상자 최소등록 기간
등록기간 30년 20년 15년 10년
최소등록 기간 20년 15년 10년 7년


나.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되고, 아래사항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상등록 정보가 면제됩니다.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판결 시 선고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이 완납되어야 한다.
③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종료해야 한다.
④ 판결시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⑤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3. 신상등록정보 제도 위반 사례(처벌내용)

예를 들어 신상등록대상자들 중에 30년을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을 받는 기간 중 핸드폰 번호 변경, 주소 및 주거 변경, 차량을 폐차 및 신규 등록, 회사 취직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는 20일 이내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경각심을 내리게 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벌금형 처분까지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경신고 잘못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상기 내용처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신상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괜히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버팅기기를 하다가 입건되거나, 변경신고 잘못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2020년 3월 성범죄자 A씨는 경기 00군 00면 00리에서 같은 군 00면 00리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1개월이 지나서 경찰에 주거지 변경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변경신고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② 2020년 9월 성범죄자 B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카니발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로 모닝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2개월이 지나서 경찰 점검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③ 2021. 5월경 성범죄자 C씨는 변경신고 위반으로 1회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소를 이동하면서 2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④ 2022년 8월 성범죄자 D씨는 1년에 한번씩 사진촬영에 임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의 여러 차례 방문에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아 형사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상등록대상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안에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1회가 아닌 2회 때부터는 형사처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도 이루어지지만 사진촬영 거부에 대해서는 1회만 위반하여도 바로 벌금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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