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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가정폭력 사건 임시조치 취소 절차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2. 24.

 

1. 가정폭력 사건 임시조치 취소 절차 방법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임시조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같은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접근 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여 잘 지내기로 약속하였다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취소하려고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를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임시조치 신청이 되어 관할법원 판사에 의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옵니다.  이후 접근 금지를 취소하려고 할 때 피해자 B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지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임시조치 결정 기간은 2개월로써 피해자 B씨가 가해자 A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때 임시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내다가 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B씨 입장에서 가해자 A로부터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없다면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임시조치 결정 취소 요청을 하면 됩니다.

2. 임시조치 결정 후 피해자 허락이 있어도 위반하면 처벌된다

관할 법원으로 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 B가 가해자 A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상기 사례의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21도 14015호 판결로 피해자의 허락은 형법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를 들어오도록 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폭력성이 나타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법적인 처분과 함께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하면 좋다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위의 사례 내용처럼 가해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변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 임시조치 위반 및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사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상기 죄명과 같이 가정폭력행위자가 1회 위반하였을 때는 검찰의 처분은 벌금형보다는 개도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내려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하게 될 때는 벌금형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보통 100-300만원 사이의 법원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이 아닌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하게 될 때는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지지만 2회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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