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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미리 알아 봅시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2. 16.

 

1.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미리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는 1. 27(금)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에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도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됨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의 안건 중 고용정책에서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손을 본다고 합니다.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써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는 현재 고용서비스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제도 변경 사항

가.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22. 7. 월부터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을 금년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①대면 실업인정 확대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
②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 지정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
③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 인정 방식 차별화,
④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질적 제재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① 지역 산업분포를 고려한 기획조사 가이드라인 시달 등 실업급여 부정수습 기획조사 강화 및 김. 경 합동조사 진행(상시)
②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2년 1회 → '23년 2회로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 발굴 확대

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 추진
- 구직 급여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를 추가 부과
- 5년간 이직일로 부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대기기간을 연장하게 될 때 실업급여가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올 상반기 안에 통과가 되었을 때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3회는 10% 삭감, 4회는 25% 삭감, 5회는 40% 삭감, 6회 이상은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직(실업) 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입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하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 추가 부과(근로자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뜻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조건

①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4. 실업과 실업급여

가. 실업 :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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