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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가정폭력범죄 사건) 신고 이후 취소 절차가 가능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9.

 


1. 가정폭력 사건 신고 이후 취소 절차가 가능할까요?

가정폭력 사건은 112신고 접수가 되었다면 원칙은 신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오인하여 신고 하였을 때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신고 취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12신고 당시 전화상으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가정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때는 신고취소가 있어도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한 다음 신고취소 내지는 사건처리 여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사실혼 관계 포함)인 배우자, 부모 자식 사이, 동거하는 친족들간 폭행, 재물손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존속폭행,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상해, 특수상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게 될 때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처리 절차에 있어 경찰 신고 단계에 취소되는 사례, 사건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례, 경찰서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를 되는 단계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각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가. 사건신고후 취소되는 사례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와 함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경우는 112신고가 오인에 의해 신고 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그대로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 사건현장 종결 사례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진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이 진행되고 있으면 분리조치와 함께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부부사이, 부모 자식사이, 형제간에 단순 말다툼만 있었을 뿐 물리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화해조치를 하고서 한 사람은 그 집에서 분리조치를 하여 현장 종결 처리를 합니다. 
 
단순 말다툼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확인하고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해자 중 한 사람을 그 집에서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경찰서 종결사례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종결되지 않고 물리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 그 당시 현장에서 종결되지 않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오게 되었지만 바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남편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부인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부부가 흥분되어 있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부부는 서로 화해하고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경찰서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기 사례처럼 부부사이 싸움에서 단순폭행인 경우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해 경찰서 단계에서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부사이 폭행이 아주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서 화해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 검찰청 종결 사례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지구대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들 중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사건이 심각하여 기소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기 사건외에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은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경향을 보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상해 피해가 있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별거 및 이혼소송 중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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