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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개인정보 누설등) 1. 정통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개인정보 누설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12. 112. 13. 선고 2010도10576)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판례로서 사건개요와 함께 판.. 2023. 7. 3.
(경범죄 과다노출이란) 길거리.공원 등 노출의 범위(공연음란) 1. 길거리. 공원 등 노출의 범위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던 특정한 직위의 공직자 한 분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고서 자위하는 행위로 인하여 세간에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를 노출하게 되었을 때 경범죄의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 형법의 공공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 항목입니다. 형법의 공연음란(형법 제245조)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 2023. 7. 2.
입을 닫아야 할 때와 말을 해야 할 시기(존경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1. 입을 닫아야 할 때와 말을 해야 할 시기 우리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칠 때가 있고, 멈추어야 시기에 멈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할 시기가 있음에도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잘못 입을 열었을 때 망신살만 뻗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을 닫아야 할 시기와 말을 해야 할 시기를 살펴보면 무엇인가 나의 기준과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서 다가오지 않고 떠나갈 때는 입을 열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할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해야 할 시기는 자신의 논리와 기준으로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에.. 2023. 7. 1.
성폭력에서 수면제 같은 약물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에 해당된다 1. 성폭력에서 수면제 같은 약물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에 해당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투약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도3196).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