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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형사사건(폭행, 성폭행, 사기 등) 합의 어려울 때 공탁제도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4.

 

1. 형사사건(폭행, 성폭행, 사기 등)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제도 방법이 있다


누구든지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일에 휘말려서 방문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서 방문할 때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든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으려고 할 때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화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모든 자존심 구겨가면서 저자세로 머리를 숙여 보았지만 상대방이 너무 완강하여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제도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형사 공탁제도에 대한 몇 글자 올려 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합니다. 합의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무장님이나 변호사님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하는 방향으로 풀어보는 방법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공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공탁제도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몇 가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공탁은 형사 합의와 다르다

형사사건(폭행, 상해, 성폭행, 사기 등)의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경감받거나, 면할 목적으로 합의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제도입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폭행사건이 아닌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어지는 것이 합의(처벌 불원)입니다. 공탁제도는 형사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 B라는 사람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난 감정을 참지 못하여 B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의 팔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A는 B라는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B는 터무니없이 5천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와 예전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구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합의는 안되었지만 공탁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A는 법원에 피해 보상금 1천만원을 공탁하여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그 돈을 찾아가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가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을 찾아가게 되면서 구속을 면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A가 공탁한 피해 보상금을 B가 찾아가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피해자 B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합의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3. 공탁시 주의해야 할 점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때 마지막 단계에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합의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가해자가 마지막 단계에 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공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많은 노력을 해보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공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찾아가라고 하면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찾아가지 않을 우려성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에 의해 찾지 못함).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서는 재판 관할 법원에 형사 공탁을 신청할 때 피해자에게 공탁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을 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22. 12. 9.부터는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사건번호와 사건명만 기입하여도 가능하도록 공탁제도가 바뀌었으므로 그 부분만 주의하여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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