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실질심사(용산경찰서장 이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영장실질심사란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 판사에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1997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도입한 제도로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헌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 불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주요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유. 무죄를 떠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구속 영장실질심사 절차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하려면 범죄자(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최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하여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1차로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 1차 영장 기각된 이후 증거자료(이임재 서장은 이태원 파출소에 23:05경 도착하였음에도 22:17경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상황보고서 작성 혐의 추가)를 추가하여 영장신청을 서울서부지검에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영장청구를 합니다. 서부지법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에 대한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피의자 실질심문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뒤 피의자(용산경찰서장 이임재)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를 시킵니다. 판사는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판단하여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는 영장기각 결정을 합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유.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용산경찰서장은 특수본의 1차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2차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소명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2회에 걸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은 한 번 기각 결정이 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보강하지 못할 때는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로 되어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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