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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흉악범죄자(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기준 총정리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6.

 


1.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신상공개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원칙은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될 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요건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일 때는 신상공개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신상공개에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요조건


가.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잔인성은 흉기의 종류 등 범행 수법의 잔혹성, 금전(보험금 수령). 개인적 원한(치정) 등 범행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동기 이상범죄(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 사전 범행을 계획. 증거인멸. 도피 계획 등 범행전후 전체 범행과정에서 치밀성과 동일 수법 2건 이상의 연쇄범죄로 목격자가 많은 대낮 등 범행 시간대와 공공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중대한 피해를 살펴보면 나이. 성별 등 피해자 신상 및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 수, 사망 혹은 장애 등 중상해 여부, 기타 치명적. 신체적 장애 유발 여부 등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범행을 자백할 때는 자백에 대한 신빙성이 있으면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행을 부인할 때는 범행장면 영상, 목격자 진술, 유전자 감식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입증할 다수의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때는 증거가 충분한 범죄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

국민의 알 권리로 범죄의 잔인성. 연쇄성 등 범죄 특성으로 볼 때 사회 불안을 야기 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회적 영향력 및 책임이 큰 인물(공적인물),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피의자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유사 범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할 필요성 있어야 합니다.

재범방지 차원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동종전과 2회 이상의 재범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향후 처벌을 받은 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억제가 필요성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사실과 수법을 함께 공개하여 국민이 동일. 유사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성 있어야 하고, 범인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서 추가 피해 사례나 범인의 행적에 관한 물적증거.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론취재 등으로 이미 실명 등이 알려진 신상 정보의 비공개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공개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4.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구비되어야 하고, 공익적 필요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상공개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등 공익보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제한 요소를 확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나 조사 등으로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나 신고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사진 등의 보도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학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보호자에 의한 강간 등)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게 됩니다.


5.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개 여부 판단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비난가능성(책임능력)이 낮을 수 있어 정상인의 범죄보다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에 있어 정상인의 범죄에 대한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잔인성. 계획적 범행에 대하여 구분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로 주변인에게 주의 환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치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자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개개별로 피의자의 정신질환 정도,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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