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소송 중 출입문 도어록 손괴죄 벌금 100만원 ?
이혼소송 중인 부부 다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파트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하였을 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는 2년 전 부인이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부인에게 남편의 잔소리가 심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심각할 정도로 신천지 교회에 빠져 있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자녀(미취학)를 데리고, 부인 몰래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아이와 함께 몸만 가출하고 나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새롭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모르게 살던 아파트 출입문의 도어록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 나왔습니다. 부인의 입장은 전화 연락만 하여도 충분히 문을 열어 주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출입문 도어록 손괴죄 사건개요
가해자는 '22. 2월경 00군 00면 00길 00번지 000 아파트 103-1803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 도어록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챙겨 나오면서 피해자인 부인이 도어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구멍을 더 뚫어 놓았던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은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드릴을 이용 공동재산인 아파트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고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은 도어록 수리비 300,000원의 영수증과 손괴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신천지 교회에 미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도어록을 손괴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크게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출입문 손괴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
상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수사는 피해자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문제로 부부간 갈등을 일으키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5세 된 딸아이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집을 방문하였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현관문을 드릴로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아파트 출입문은 부부의 공동소유물로 인정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인 남편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이 된다는 취지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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