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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공연히 사람을 욕설(모욕죄)에 대한 처벌 사례와 대처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25.



1. 공연히 사람을 욕설(모욕죄)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추상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아, 애꾸눈 병신,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듣보잡'라는 말을 큰소리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듣보잡'은 신조어로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의미로 판례(대법원 2010도 10130)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로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의미로 사용되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명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되는 사례들과 모욕죄가 안 되는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모욕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알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힘도 길러내고,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길러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2. 모욕죄 처벌시 대처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 사람들로 부터 욕을 안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욕을 얻어 먹고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상대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적으로 녹음을 해놓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에서 녹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제 3자 중에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 확보가 중요 합니다.

상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필기구로 정리하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노트에 미리 정리를 해두어야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욕을 어떻게 얻어먹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상대가 삭제하기 전 미리 캡쳐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캡쳐할 때는 인터넷상 날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캡쳐하여야만 공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기자료들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모욕한 상대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례(판례)


모욕의 의미에 해당하는 판례(대법원 2017도2661호)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개새끼야, 씨팔놈들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가 된다(대법원 2016도 15264).

피고인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대법원 2016도 9674). 모욕죄가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야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아, 애꾸눈 병신,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와 같이 경멸적인 표현은 누가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4. 모욕죄가 안 되는 사례(판례)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6도 8915)입니다.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16도 20890)입니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늦게 도착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경찰관 갑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 6622)입니다.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8도 1433)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관리소장 갑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리소장 갑과 언쟁하던 중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 2229)입니다.

모욕죄에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 기분은 상하고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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