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말 그대로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될 때는 명예퇴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이 가까워지면 정년퇴직을 할까 아니면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고민 합니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좋고, 언제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게 될 때 둘 중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같은 직종에서 종사하다 보면 그 일이 지겨워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빨리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퇴직까지 가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늦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을 때 일찍 나와서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욕심이 들면서 명예퇴직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무원임용규정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될 때 1계급 특별 승진하는 제도 또한 이들을 이끌서 내는 작용을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에 정년 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정년퇴직 자는 공로연수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명예퇴직을 할 때는 명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검찰, 경찰 등 직종에 따라 명예퇴직 이후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교하여 보면 정년퇴직자와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때 후배들의 승진 적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1계급 특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월 100만원 이상 가능하다면 정년퇴직보다는 명예퇴직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으로 인하여 22년부터는 퇴직 시 61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지금 개시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2033년 이후 퇴직자들은 65세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됨으로 이 부분을 잘 계산하여 명예퇴직을 생각하시는 분은 퇴직 이후 수입원을 생각하고서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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