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속옷 생리대 등을 주거지 문 앞에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행위에 있어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성용품을 두고 가는 행위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의 속옷과 생리대를 많이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콘돔이나 담배 등을 남성 피해자 주거지 앞에 많이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현금, 속옷, 생리대 등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 고단 1643호)가 있어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보이지 않음에도 여성의 속옷, 현금, 생리대, 로또, 고추꼭지 등을 비닐봉지 내지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두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법원 처분과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징역 4년,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시 00구 00길 00에 있는 피해자 김00(여, 50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문 앞에서 여성 속옷, 일만원권 1매, 생리대가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두고 가는 것을 시작하여 일주일간 3회에 걸쳐 여성의 속옷, 로또, 현금 일만원권 4매, 생리대, 콘돔, 고추꼭지 등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시 00구 00길 00로 00에 있는 피해자 유00(여, 80세)의 주거지 문 앞에 분홍색 여성 속옷, 생리대, 현금을 두고 가는 행위를 2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있어 여성이나, 남성들이 피해자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생활에 관계되는 콘돔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주거지 문 앞에 잘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2022고단1643호) 스토킹처벌법위반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만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함과 동시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남.여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성생활에 필요한 콘돔을 많이 놓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성들을 여성의 속옷, 생리대, 책, 성생활과 관련된 물품을 등을 많이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여성들 또한 남성들처럼 공통적으로 콘돔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되는 물품을 두고 가는 경향이 많고, 콘돔을 두고 가는 여성들 중에는 여자친구와 재미있게 사용하라고 색깔별로 콘돔을 넣었다고 설명까지 해놓은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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