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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영리목적의 도박개장(유료 낚시터.성인 피시방)에 대한 판례 분석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22.

 

1. 도박개장의 의미

도박개장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질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 보다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행위자가 재물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 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반도덕적이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박개장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도박 개장의 주재가 되는 경우에 이 죄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재가 되지 않고 그저 장소만 제공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될 뿐입니다. 도박을 개장하고 나서 자기도 함께 도박을 하게 될 때는 도박개장죄와 함께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영리 목적의 도박개장(유료 낚시터. 성인 피시방)에 대한 판례분석

도박개장에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은 입장료, 수수료 등과 같이 도박장소 등 개설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하는데, 도박을 통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박개장은 한 마디로 영리의 목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① 대법원 2007 고정 474 판례 :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를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은 이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이 된다는 판결
② 대법원 2008도 10582 판례 : 성인 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는 도박개장이 된다는 판결
③ 대법원 2008도 5282 판례 :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한 사실이 없더라도 도박개장죄는 인정된다는 판결임.

3. 도박개장이 발각되는 이유

도박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선수(도박꾼)들을 모아서 은밀히 준비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 발각이 됩니다. 한 마디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와 같이 도박조직들이 검거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나, 아니면의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제보로 인하여 경찰에 발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뿐만 아니라 도박장소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도박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들은 신고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창고장, 문방, 꽁지, 딜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귀신 같이 도박장소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도박 인원에 맞추어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검거 작전에 돌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도박을 시작할 때 창고장이 핸드폰을 수거하지만 미리 핸드폰을 2개 정도 준비하여 들어가서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보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중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만 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처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박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글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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