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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점(보복운전 대처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7.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점

보복운전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 위협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에 대한 보복의 고의성을 가지고 갑자기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제동 내지는 속도를 줄이면서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차량을 옆으로 밀어붙여 갓길이나 위험지역으로 가도록 운행하는 행위,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서행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심한 욕설과 함께 크락션을 누르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은 어떠한 개인에게 목적을 두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량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에 바짝 붙여서 운전하는 행위, 금지구역에서 유턴 및 횡단하는 행위, 과속,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가 있습니다.

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종류

가. 난폭운전의 종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해당하는 아래의 9가지 행위입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 유턴. 유턴금지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 부과와 함께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아니라 결격 기간이 1년이나 부과됩니다.


나. 보복운전의 종류
보복은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앙갚음을 하는 행위로써 특정한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① 추월을 한 후 그 앞에서 급제동 내지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
②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는 행위
③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
④ 앞에서 추월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가다 서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⑤ 따라 다니면서 욕설, 협박, 크락션, 상향등을 깜빡깜빡 거리를 행위
보복운전은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으로써 형법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죄로 다루어 집니다.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할 때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강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입건이 될 때는 행정처분으로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을 받게 되고, 구속을 당하게 될 때는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 보복운전 대처방법

도로에서 보복운전의 위협뿐만 아니라 보복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현재 이동하는 위치(움직이는 방향), 보복운전하는 차량과 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 합니다. 상대방에 의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가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채증(촬영, 녹음 등) 하되 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증거를 남기도록 노력합니다. 보복운전자의 대부분은 상대 차량의 매너없는 운전행위로 인하여 순간 욱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점점 끓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도로 주행 중 무엇인가 나의 잘 못으로 인하여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면 먼저 손짓으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될 때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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