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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성범죄)신상등록대상자 신고 및 주의 의무사항(신상정보 제출. 출입국 신고) 처벌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24.

 

1. 신상등록대상자의 신고 및 주의 의무사항

신상등록대상자의 신고 및 주의 의무사항을 제도로 정하여 놓은 이유는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등록. 관리를 함으로써 인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등록된 내용의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개.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성범죄로부터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사항과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상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된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대상자는 경찰서 방문을 할 때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소유차량이 있는 때는 차량등록증, 직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사진을 1년에 한 번은 촬영하여야 합니다.
③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변경(주소. 주거. 직장. 전화번호. 차량)이 있을 때는 20일 이내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출입국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에 대해서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출국을 한 다음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할 수 없게 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④ 입국하였을 때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일 이내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상등록대상자들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관할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으로 부터 점검을 받고 있지만 상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상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되어 처벌받는 경우 초범에 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벌금 50-100만원 처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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