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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생각(인문)

연소득증가.승진.신용도 상승 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대출금 금리 인하)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20.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2022년 7월 5일부터 금융회사에 개인. 기업이 대출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인상 했습니다. 한국은행을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많은 대출자들을 이자부담에 힘겹겠지만 이러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리요구 인하권이 있습니다. 어떤 권리인지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을 조금이라도 금리인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 금융기관에도 해당이 되어 대출자 입장에서 신용상태가 올라가거나, 상환능력이 좋아졌을 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이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적용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적용조건 등을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요구해야 합니다. 2023. 1.월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안직 직급으로 상향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 상승되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들과 금리인하여 요구가 거절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금리인하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신용등급이 상승 되었거나, 취업. 승진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자영업자. 기업의 매출액 내지는 순수익이 증가되었을 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상기 내용들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취직의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승진인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고,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자료, 순수익이 증가한 자료(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10일 이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신청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각 금융기관 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출금융 기관에 확인한 다음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하였지만 신용상태 개선에서 금리 인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하면 신청회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이자에 많은 부담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신용등급이 상승 되었거나, 승진, 급여 상승,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와 비교하여 신청시점의 신용상태의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거절이 됩니다.

② 소득이 증가 되거나, 영업매출 및 순수익이 증가되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지만 신용상태에서 연체, 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 됩니다.

④ 기타 금융사기 및 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기록이 발견될 때도 금리인하 요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4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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