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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성소수자(성전환자.동성간) 사실혼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받을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

 

1. 성소수자(성전환자.동성간) 사실혼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는 보호받을까요?

성소수자들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은 경찰실무에서 거의 접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지만 희박하게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두 사람이 동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들어 남성이 성전환을 하여 여성의 모습인 상태에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되어 있다면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호는 받습니다. 아주 희박할 정도로 성전환자(동성간) 사실혼 폭행 사건이 들어오지만 경찰실무에서 단순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동성간(성전환자) 사실혼 폭행사건 개요

가해자 A씨(남)는 2019년 2월 15일 21:30경 경기 00군 00면 000로길 123번지 주택에서, 가해자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피해자 B씨(남)가 다른 남성 C씨는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B씨의 신고에 의해 형사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남편 가해자 A씨를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가해자 A씨에 의해 확인되었던 것은 피해자 B씨가 성전환을 하였지만 성별이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경찰 전산망으로 확인 결과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확인되어 위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단순폭행사건(성전환 폭행) 처리와 관련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를 살펴보면 동성간에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인천지법 판결의 결정 근거로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이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를 말한다고 대법원 2000다52943호 판결입니다. 
 
 

3. 성전환자 가정폭력사건에서 보호받는 방법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성전환자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하였을 때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정정 등재되어 있어야만 사실혼으로 가정폭력사건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환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성전환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성별정정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성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성별 신청 방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의거하여 성전환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을 전환된 성으로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바꾸려고 할 때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의 의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를 적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성별을 정정합니다. 성별을 정정할 때 법원은 신청자가 결혼을 하였는지 유무, 부모님의 동의 여부, 정정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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