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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자 통고처분 납부기간 및 일사부재리 원칙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10.

 

 

1. 경범죄처벌법위반자 통고처분 납부기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의 수납기관에  범칙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인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 납부는 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범칙금 납부를 못한 사람에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통고처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범칙금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2. 경범죄  일사부재리 원칙

통고처분도 '경범죄처벌법'이 인정한 처벌의 한 유형이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칙(헝법 제13조 제1항 후단)으로  본조 제2항은  동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

즉결심판 대상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우선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최초부터 통고처분이 되지 않는 자로서 이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에서 즉결심판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즉결심판 대상임을 고지하고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②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고도 기간내(제8조제2항에 따른 2차 납부기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앞의 통고처분받기를 거부한  자와 동일하게 처리되나 대상자들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앞서 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것이다. 또한  법원에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고 범칙금등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 등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리의 주체(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이 외에도 제주자치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한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말은 '즉시'보다는  다소 완화된 의미로 일정한 날짜나 기간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고처분거부자 등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당사자와 상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즉결심판 일자를 지정하고,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람 즉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로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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