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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9. 2.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는 형법의 제185조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육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음(대법원 1999. 7. 27. 선고99도1651).  
 
<공로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있음에도 육로로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중략)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다른 도로가 있었으나, 위 기존의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호). 
 
<일시적 사용승낙,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농로는 단순히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통행하다가 그 무렵 공소외 1도 통행을 시작한 통행로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도12563호)
 
 

 

2. 손괴, 불통. 기타방법

<쇠파이프 구조물의 설치, 화물차로 도로 가로막는 방법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 성립(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도7545호).
 
<농로로 개설되었으나 일반 공중의 도로가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대법원 1995. 9. 15. 선고95도1475호).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6. 11. 10. 선고2016도4921호).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6. 11. 10. 선고2016도4921호). 
 
 

 

3. 교통을 방해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도7545호).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 불성립>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9. 1. 30. 선고2008도10560호). 
 
 

4.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 위 여관 및 식당, 버섯농장의 손님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거나, (중략)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를 만들 때 이를 승낙하였거나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대법원 2002. 4. 26. 선고2001도6903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과 상상적 경합>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중략)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중략)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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