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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기소중지자 검거) 지명수배(A).벌금수배(B).지명통보(C)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8.

 

1. 지명수배(A).벌금수배(B).지명통보(C)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하였지만 수사과정에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불명인 범죄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될 때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파악하여 기소중지(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하게 되며, 이때 지명수배(A).지명통보(C)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명수배(A).벌금수배(B).지명통보(C)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명수배(A) 대상자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지명통보 대상자인 자로서 지명 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긴급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 대상자는 구속영장.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경찰.검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기소중지(지명수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지명통보(C) 대상자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상기 지명수배 대상자 ㉮항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지명통보 대상자는 구속영장.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범죄 행위가 지명수배를 내리기에는 약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대해서 지명통보를 내립니다. 
 
 

4. 벌금수배(B) 대상자

벌금수배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벌금형의 처분 결과를 받은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형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입니다. 지명수배와 동일하게 검거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감금되어 노역장에 유치를 받게 됩니다. 
 
 

5. 지명수배 처리지침 ABC란?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명수배자(A)는 기소중지 공판기일 불출석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 A라고 칭합니다. 
 
지명수배자(B)는 형 미집행자, 벌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자(B)를 말합니다. 
 
지명통보자(C)는 기소중지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자입니다.
위의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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