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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가정폭력 사건) 임시(긴급) 조치 (접근 금지) 신청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9.

1.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접근 금지) 신청 방법 

가정폭력사건이라는 것은 가족들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시작단계는 말에서 시작하여 언어폭력과 함께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사이에 서로 부드럽게 다가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상대에게 부드럽지 않은 말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정폭력사건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한쪽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말이나,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는 그 행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싸움한 당사자를 분리조치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긴급) 조치 신청에는 폭력행위의 재발할 우려가 높을 때는 현장출동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족구성원 중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 행위자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들의 집에서 퇴거 및 접근 금지를 받습니다. 주거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 팩스. 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는 가해 행위자는 2개월가량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할 때는 6개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남편이 부인을 때려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인 부인은 남편을 접근 금지를 해달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임시조치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시조치 신청 처리 절차 과정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 행위자를 제지와 피해자 분리조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행위자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행위 재발 우려의 가능성이 높을 때는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가해 행위자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높을 때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아서 임시조치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될 때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사건현장에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밟으려면 가해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임의동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발생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인 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 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피해자 진술까지 작성한 이후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합니다. 
 
㉳ 관할 검찰청은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신청된 임시조치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할 때 관할법원에 임시조치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 관할법원은 검찰로 부터 접수받은 임시조치신청서를 담당 판사가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할 때 임시조치결정문과 집행지휘서를 내리게 됩니다. 임시조치 결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해자 주거에서 즉시 퇴거함과 동시에 주거. 직장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우편. 문자자 메시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수 없다는 결정문이 작성되어 내려왔었던 것입니다.
 
㉵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에게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면 임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임시조치 위반 처벌 사례 

관할 법원의 판사로 부터 임시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가 내려온 이후 가해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였다면 가행행위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무에서 가해행위자가 임시조치 위반을 1회 하였을 때 검찰청의 처분은 벌금형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회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임시조치 위반을 할 때는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처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1회 처분에도 벌금형이 내려지게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임시조치 위반이 이루어질 때는 사건들의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인신을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처리가 됩니다. 
 
위와같이 법원의 판사로 부터 결정문이 내려온 이후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로 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이 내려오기 전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처분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있을 때 1회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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