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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 따로 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7.

 

1.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 병원에서나 상해진단서가 발급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글자 준비를 했습니다. A라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때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여러 분야의 진료과가 있어서 해당분야인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의 정형외과가 아닌 일반 의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으라고 안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와골절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안과에 방문하여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상해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피해를 당하여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가해자의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한 상해진단서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되어야 하고, 상해사건의 당시 상황 진술과 상해의 원인이 일치될 때 증거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법원에서 증거력으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10도 12728호)를 살펴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도 1508호)는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 사건처리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 사례입니다. 경찰 실무에서 상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어떠한 치료행위가 확인되고,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 상해죄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가 인정되지 않은 폭행 사건 사례

가해자 갑은 2021년 2월경 경기 00군 00읍 000길 123번지에서, 가해자 갑은 주택가의 주차시비로 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을의 멱살을 살짝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을은 가해자 갑으로 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병원을 찾아 목의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여 상해진단서(진단 2주)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을로 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았지만 상해진단서 제출 이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지만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폭행사건에서 제출된 사진에서 상해로 인정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하여 처벌받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 병은 2022년 7월 경기 00군 00면 000길 000번지 노상에서, 가해자 병은 난폭운전 시비로 인하여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정과 서로의 잘못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정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 정은 경찰조사를 받은 3일뒤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고서 상해진단서(진단 2주)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정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과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과 함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정의 상해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가해자 병은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 있었습니다. 
 
경찰의 현장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진술로 인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상해진단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상해가 일어난 시점과 시간의 근접성, 피해자가 아프다고 진술하는 주관적인 진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원인에 의해 생겼다는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상해가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과 약물치료, 진료 경과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경험법칙에 의해 상해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한 번 잡힌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을 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주변인과 피해자 진술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사건이 처리를 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어떠한 치료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상해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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