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위험한 불씨 사용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위험한 불씨 사용이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의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이다. 위험한 불씨 사용(경범죄 제3조 제1항 제22호)의 입법취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는 방화죄 또는 실화죄의 실행행위 이전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재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게 됨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방화죄, 실화죄의 보충규정의 의미를 가진다.
경찰의 업무 중 위험한 불씨 사용은 시골에서 낙엽을 태우거나, 무속행위 중 종이를 태우거나,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폐자재를 소각할 때 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경범죄 위험한 불씨 사용에 대한 항목의 법조문 뜻풀이와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 위험한 불씨 사용 사건 개요
① 피고인은 '21. 12. 28. 11:00경 경기 00읍 00번길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폐자재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가 위험한 불씨가 날리는 것을 본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다.
② 피고인은 '20. 5. 20. 14:00경 경기 00군 00면 00번지 야산에서 집에서 죽은 항구 1마리를 야산 소나무에 매달아 토치를 이용하여 황구의 털을 태우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는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다.
③ 피고인은 '22. 1. 20. 13:00경 경기 00군 00면 00길 000셀프주유소에서 신랑이 차에서 내려서 주유를 하고 있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조수석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 경범죄 위험한 불씨 사용 법조문 뜻풀이
경범죄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 객체는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이다.
건조물이란 햇볕 등에 의해서 말려 습기가 없는 물건을 말하고, 수풀은 풀이나 작은 나뭇가지 등이 한데 엉켜 있는 것으로 불을 붙이기 용이한 물건을 말한다.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은 건조물 또는 수풀 이외에 종이, 스티로폼, 비닐 등 불이 쉽게 붙일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위험한 불씨 사용의 행위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불을 붙이거나 불씨를 사용하는 것이다.
충분한 주의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형법상의 과실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사용하면 본 경범죄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4. 경범죄의 위험한 불씨사용과 다른 죄와의 관계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의 방화죄 또는 실화죄가 성립되어 경범죄의 위험한 불씨 사용은 상기 죄명에 흡수가 됩니다.
또한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되었다면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내지는 제4항에 의해 경범죄의 위험한 불씨 사용은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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