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상해진단서 발부 받으면 무조건 상해죄 인정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0. 1.

1. 상해진단서 발부받으면 무조건 상해죄 인정될까요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이 될까요 답변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난 이후 폭행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피해를 입고 나서 병원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단순폭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병원에 방문에 하여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등등 의사에게 주장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폭행한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해진단서가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정도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상해죄 판례와 함께 경찰실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상해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해진단서 관련 판례

 

(1) 상해진단서 인정 판례(대법원 2010도12728호)
 
상해죄에 있어서 폭행한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가해자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되고, 상해사건 당시 상황 진술과 상해의 원인이 일치될 때 증거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법원에서 증거력으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10도12728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상해진단서 부정한 판례(2016도1508호) 
 
일반적인 단순폭행사건에서 상기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진술 토대로 상해진단서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 인정하는 경찰 실무의 사례입니다. 상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어떠한 치료행위가 확인되고,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 상해죄를 인정하는 추세로 사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인정되지 않은 폭행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21. 2.월경 경기 00군 00읍 00길 000번지에서, 가해자 A는 주택가의 주차시비로 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살짝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B는 가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 방문 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여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B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병원에 방문 약물.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폭행사건의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해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 사건으로 처리하여 가해자 A를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상기 사례처럼 경찰 실무 업무에서 피해자가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진술로 인한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상해가 일어난 시점과 시간의 근접성, 피해자가 아프다고 진술하는 주관적인 진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새로운 원인에 의해 생겼다는 사실을 판단을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가 일어난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에 상처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치료 경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 경험법칙에 의해 상해여부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고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그 이후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로 보지 않고 단순폭행죄로 처리하고 경찰 업무의 추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