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경찰 불입건결정통지서(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27.

 

1. 경찰 불입건 결정 통지서(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란?


경찰서에서 민원인(가해자.피해자)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낼 때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이 공소권이 없는 사건, 혐의 없음 사건, 각하 사건, 죄 안됨 사건에 해당이 될 때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가 되면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원인이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됨으로 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의 우편 내용의 죄명이 '폭행'일 경우 결정종류에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혐의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보내어 집니다. 위와 같이 작성되는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되어 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게 되면서 민원인(피혐의자, 피해자)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건전 조사 종결) 사건의 종류


가. 혐의없음 사건
혐의 없음 사건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면 친구지간인 '갑'과 '을'이 서로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목격한 친구인 '병'이 싸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병의 신고에 의해 갑과 을을 상대로 조사하고, 주변 씨시티브,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확인 결과 두 사람이 싸움한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민원인 갑. 을. 병에게 오인신고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공소권 없는 사건
공소권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모욕죄 등이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갑과 을이 주점에 만나 대화 중 의견차이로 인하여 주먹으로 치고 때리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서로 치고박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 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가 되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피혐의자 갑과 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 죄 안됨 사건
죄 안됨 사건은 말 그대로 피혐의자의 행위자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실상질자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인 민호가 엄마를 따라 마트에 들러서 사람들 모르게 비싼 장난감을 몰래 옷 속에 넣어서 나오다가 보안요원들에게 적발되었지만 민호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라고 다툼이 일어나서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사건화가 됩니다. 00 마트의 보안요원, 민호, 민호엄마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옷을 수색한 결과 장난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민호는 만 8세에 해당되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죄 안됨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00 마트와 민호(민호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피혐의자인 민호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죄 안됨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라. 각하사건
각하사건은 죄 안됨 사건과 함께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서 고소. 고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7년 전 10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친구인 병이 경찰에 신고하면 을로부터 돈을 받을 있다는 말만 믿고 을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공소시효 도과(10년)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