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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행렬방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행렬방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 '행렬방해'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행렬방해'  경범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와 소매치기 등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 '행렬방해'죄에 대한 단속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렬방해란 사건 개요(범칙금 5만원)

(1)피고인은 2020. 4.월 경기 00읍 00길 00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축구경기장 빨리 들어가려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김00(남, 45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김00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뒤로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끝까지 중간에 사람을 밀치면서 끼어들어 나가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경범죄(행렬방해)로 범칙금 5만원(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부과 받게 되었다. 
 
(2)피고인은 2022. 7월경 경기 00읍 00길 00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중에 있음에도 번호표도 뽑지 않고 바로 창구로 직행하여 옆사람을 밀쳐내면서 은행직원에게 기차시간이 있어 급하니까 자신의 은행업무를 빨리 봐달라고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았다. 
 

3. 행렬방해 법조문 뜻풀이

행렬방해 행위 객체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고 있는 줄'이다.
 
승차.승선에 관한 행렬은 승차 등을 위한 것이면 족하고, 그 장소가 플랫폼이든 개찰구이든 또는 택시 승차장.버스 정류장을 불문한다. 입장은 무료.무료와  상관이 없습니다.
 
입장이나 매표를 위한 행렬이므로 그 밖에 음악회.전시회 등에 입장하기 위한 행렬, 백화점.상점 등 내부로의 입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행렬방해 행위는 '행렬에 끼어들거나(새치기) 떠미는 것'이며, 단순히 위세를 보이거나 위계.사술을 쓰기만 하고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미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렬에 끼어든다'라 함은 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줄의 선두 또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줄의 일부 사람은 동의하여도 줄 중의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새치기가 된다. 
 
'떠민다' 함은 위력으로 행렬의 정상적인 상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손이나 몸 등으로 힘을 주어 행렬을 헤쳐 놓거나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폭행.협박을 수반하게 되면 형법 상 폭행죄.협박죄가 성립되어 본호의 경범죄는 형법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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