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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4.


1.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 '무단출입'이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무단출입'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목적이나 자연훼손의 방지 등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시설.장소 등에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군사시설이나 정당한 관리권의 보호와 절도.실화 등의 방지 및 자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거침입의 보충규정으로 만들어진 경범죄 무단출입에 대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 사건개요(범칙금 2만원)

(1) 피고인은 2022. 4. 6. 경기 00읍 00시장길 00번지 공중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고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2만원(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을 부과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3. 9. 31. 15:00경 경기 00면 00리 00부대 사격장에서, 피고인은 00부대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임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음에도 능이를 채취하러 들어갔다가 군인들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에 인계되면서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 법조문 뜻풀이

무단출입의 행위객체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다. 이는 점유자나 관리자나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표시한 곳이다. 출입금지 장소가 공유이든 사유이든 불문한다. 또한 관리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든 사인이든 불문합니다.
 
출입금지의 방법은 간판.벽보 등의 서면, 울타리, 담, 새끼줄 등의 명시적 방법이든 수위 등을 두어 출입하려는 사람에게 구두로 금지의 취지를 알리든 상관없다. 금지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문한다. 
 
출입금지의  장소 등은 어느 정도 외부와 차단되어 독립성이 있으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하고, 타인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 관리자 등의 관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그 곳이 출입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무단출입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란 동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일반인의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천재지변.화재 등의 경우나 인명구조, 범인추적 등을 위한 경우 또는 범인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장소에 체류하는 시간은 장단을 문지 않으며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걸어서 들어가든 차량을 타고 들어가든 그 방법은 불문한다. 다만 본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만 한다. 
 
 

4. 다른 죄와 관계

무단출입의 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본호의 죄는 이에 흡수가 됩니다. 주거침입 후 퇴거요규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본호의 행위유형에는 주거침입 후 퇴거요구에 대한 불응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교통차단지역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방화경계구역을 정하고 있는 소방법, 입산통제구역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전염병예방을 위한 출입금지구역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본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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