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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SNS 계정을 이용 성매매 제안 협박.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3.


1. SNS 계정을 이용 성매매 제안 협박.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SNS(인스트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 제안한 후 피고인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고단 27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룻밤에 5000만원 스폰받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성매매 1회 대가로 8000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자 '몇 번 보는 것으로 2000만원 드릴게요'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뿌린다고 협박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총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계정 프로그램에 '몸 파는 년 폭로합니다'라고 소개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와 함께 법원에서 처분을 내린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SNS 계정 이용 성매매 제안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20.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액의 해외계좌 잔고증명을 첨부하여 마치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혹시 하룻밤에 5000만원 스폰받아보실 생각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피해자로 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성매매 1회 대가로 8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등 성매매 제안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제안을 하여 거절 당하였으면 그 이후로는 메시지 전송을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니면 5번 보는 걸로 하고 볼 때마다 2000씩 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21. 12.월경까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너 남자친구 누군지 아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너가 그만하고 싶으면 벗은 사진 보내, 오늘 만나고 나서 하면 내가 다 지우고 너인들한테 다 비밀로 할께'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너 오늘 사건 안내주거나 답 안주면 다뿌릴 거고, 그리고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게 너 돈 받고 몸을 판다고ㅠ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와 함께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이름.인스타그램 계정을 올려놓고 '인스타로 몸 파는년 폭로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스토킹 행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판결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호)은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양형의 이유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SNS로 자신과 그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거절의사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는 파트너라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거액의 해외계좌 잔고증명 등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갖거나 옷을 벗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SNS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를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기까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개월간 구금생활한 점을 참작과 함께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한 점을 참작하였다고 판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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