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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아들을 폭행한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때린 엄마의 처벌(아동복지법위반)?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7.

 

1. 아들을 폭행한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때린 엄마의 처벌(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입장은 자식들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맞고 다니는 것도 싫어 하지만 때리는 것 또한 싫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처럼 아이들 싸움에 엄마가 끼어들었다가 초등학생에게 심한 욕을 얻어먹고 화난 감정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엄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중심의 엄마는 중국 한족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바로 학교로 뛰어가서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왜 맞게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상대 학생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보다는 강하게 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로 볼 때 화교 출신 엄마는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 받았을까 한 번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위층에 살고 있는 이웃 아저씨(경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는데, 그 행위를 한 이웃집 아저씨는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개요


아들을 때린 동급생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보복 폭행한 엄마의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2. 5. 월 15:30경 경기 00군 00읍 00길 000번지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인 A와 B는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하던 중 운동장 웅덩이에 A가 빠뜨린 공을 B라는 학생이 흙탕물을 털어 내지 않고 그대로 공을 강하게 차서 A를 맞히게 하면서 옷을 더럽혀지게 만들었습니다. A는 옷에 흙탕물이 묻게 되자 바로 뛰어가서 주먹으로 B의 배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B의 동생이 화교 출신 엄마에게 전화하여 형이 맞고 있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화교 출신의 엄마는 둘째 아들로 부터 첫째 아들이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학교에 뛰어가서 둘째 아들(B)을 때린 A라는 학생에게 전후 사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A와 B의 엄마들은 중국 화교 출신으로 10년 전부터 양쪽 집안이 가깝게 지내면서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되어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 처분 결과


화교출신 B엄마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두 가정이 원수지간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본 경찰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이들 일에 부모들의 이해심 부족으로 인하여 두 가정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때린 초등학생을 보복 폭행한 B 엄마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꿀밤 한 대 때린 행위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B 엄마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추론해보면 B 엄마가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운동장으로 달려가서는 아들이 어떻게 맞았는지 A에게 물어보는 과정에 A라는 학생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욕설(미친 xx년 등)을 B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욕을 얻어먹은 B 엄마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A의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주변의 진술이 있어서 그런한 부분을 참작하여 처분이 좀 약하게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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