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종 생태교란종(황소개구리.외래종)을 도륙내는 환경 파수꾼 수달(천연 기념물 강의 파수꾼 수달)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30.

 

 

1. 토종 생태교란 생물이란?

토종 생태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를 살펴보면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한 우려가 있는 생물,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생태교란종 동물을 살펴보면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송, 뉴트리아,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 거북,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미국가재, 긴다리비틀개미, 브라운송어, 늑대거북 등이 토종생태교란 생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기 생태교란 동물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생태계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종동물들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종들이 힘을 키워 나가지 못하고, 우리 토종생태계에 흡수되어 가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수달)이 있어 그 동물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토종 생태교란종을 도륙 내는 수달(환경 파수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생태계 교란종 황소개구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토종의 천적 가물치, 메기, 왜가리, 기러기, 유혈목이, 물장군, 잠자리 애벌레 등이 있지만 수달도 한몫을 하면서 우리 생태계에서 황소개구리의 숫자가 줄어들어 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종생태계를 교란한 모든 동물들에 대한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수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달은 보이는 것처럼 앙증맞은 모습과 달리 국내 강과 습지에서 만큼은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환경 척도(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으로 그 지역에 수달의 숫자를 확인하여 적절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 환경은 건강한 생태계롤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을 하는데, '강의 판수꾼'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수달은 1일 자기 몸무게 15%에 달하는 무게의 먹이를 먹어야 하므로 작은 물고기들은 열량 소모에 비해 배가 부르지 않아 25센티 이상 큰 물고기를 사냥하고, 토종 물고기보다는 생태계 교란종인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는 수달에게는 좋은 사냥감이 됩니다. 
 


우리 토종생태계를 점령한 늑대거북은 북미 등지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성체까지 자란 거북은 70-90센티에 6-10킬로그램까지 나갑니다. 성체가 된 늑대거북은 성격이 포악하고 엄청난 치악력에 잡식성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최상위층 포식자로 대책마련이 어려운 시점에서 수달이 유일하게 늑대거북의 천적으로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갑각류로 처음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는 원산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우리나라 영산강, 만경강, 섬진강 유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건조함과 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먹이활동을 하지 않아도 11-57일을 생존하고, 40-90센티 깊이의 굴을 파는 과정에 제방이 무너뜨리기도 하는 미국가재조차 수달이 잡아먹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달은 현재 멸종위기종을 분류된 상태이나,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유라시아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 리스트에 위기근접종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달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면서 천년기념물 330호에도 등록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달은 남획이 크게 줄면서 서서히 개체군이 회복되는 단계에 있지만 수달의 멸종위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와닿는 부분은 각종 하천개발로 인한 댐과 수중보와 어부들의 통발로 인하여 수달의 먹이활동에 많은 저해를 입고 있습니다.
 
댐과 수중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통발의 경우는 수달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들어갔다가 익사를 많이 당하고 있어 통발에 보호용 격자만 설치하여도 수달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사각형이나 원형의 통발 입구에 8.5센티 정도 간격의 격자를 만들어 물고기는 들어가지만 수달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며, 실제 유럽에서는 수달 보호용 격자가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