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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불이행 및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유치장 입감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보호관찰 부과)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27.

1.  잠정조치 불이행 및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유치장 입감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보호관찰 부과)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신고로 잠정조치 결정에서 유치장 입감조치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 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가 징역형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122)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김00(62세, 여)을 알게 되면서 여러 차례 좋아한다는 호감표시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거절하였지만 수십 차례 전화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여 유치장에 입감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구속수감이 되면서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잠정조치 불이행 및 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유치장에 입감 된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원에서 처분한 내용을 분석 해보았습니다.
 
 

2. 잠정조치 불이행 유치장 입감 스토킹 행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10월경 주거지의 임대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김00(62세, 여)를 알게 되면서 좋아 한다는 호감 표현을 하면서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50회 가까이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피해자 주변 지인들을 통한 집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인하여 2022. 3. 8.부터 5. 7.까지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송신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 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새로운 잠정조치(유치장 입감)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2022. 4. 16. 10:30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 100미터 이내까지 찾아가서 피해자의 이웃 주민에게 '저쪽 골목에 사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골목에 있는 여자를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른 이웃에게는 '윗집에 있는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있냐, 없냐 남편이 7년 동안 없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으로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22고단122)은 피고인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하고,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국가경찰 관서의 유치장에 유치한다는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유치된 이후 풀려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잠정조치를 불이행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성향으로 볼 때 단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 보다는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방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판단을 고려하여 법원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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