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하면 연금도 재산 분할 될까요?
이혼을 했을 때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분할 연금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재판과정에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다툼의 논란이 많았지만 판례로도 정립이 되면서 법에 의해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까지 법 규정에 의해 분할연금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이혼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자신의 연금을 일정 비율을 분할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분할 연금제도로 부부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 연금제도는 무조금 연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채우게 되었을 때 연금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연금 제도는 서로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나의 연금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연금도 분할받아 오게 되는데, 비율을 살펴보면 법적비율은 5:5입니다. 남편이 군인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부인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연금을 많이 주고, 부인의 작은 연금을 받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분할연금의 조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혼하게 되면서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같이 하여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혼 기간 중 별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을 함께 살고서 20년을 별거하였다가 이혼하는 과정에 25년이 되었으니까 25년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20년이라는 별거 기간이 억울한 일이 나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을 산정하여 5년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본인과 전배우자 모두 연금 개시 연령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65세 연금 개시가 되었고, 부인은 남편과 나이가 10살 차이가 날 때 연금을 10년 후에 받게 되는데, 10년 후 연금개시가 될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할연금 개시가 되었을 때 3년 이내 청구를 해야만 공무원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으므로 연금 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 공단에서 분할 연금 대상이 된다고 통지를 해줄 때 가만히 있으면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바로 알아보고 분할 연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분할 연금 분할 비율
연금 개시일이 지나기 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연금에 대해서 분할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분할할 때 연금 가입 기관과 혼인기간을 비례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5년)이 너무 짧을 때는 일찍 이혼하면서 재판과정에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을 달리하고 싶을 때는 재판과 조정을 통하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찍 일부의 돈을 받고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연금을 많이 받겠다고 생각할 때 재판과 조정을 통하여 반드시 비율을 판결로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연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재판받을 때는 반드시 판결에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연금을 분할해주세요'라고 청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한 비율이 아닌 달리 연금을 받고 싶을 때는 재판과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반영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때 한쪽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분할연금은 한쪽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일 없이 분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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